대구 군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자연재해에 의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 일정 부분의 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농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이 지정 되어 있음. 농협에서 가입기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 054-380-629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
지원 대상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소유한 보험 가입 농가(경작지는 1,000㎡ 이상)
지원내용: 총 보험료의 10%만 개인 부담
접수처: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 지역조합, 품목조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농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이 지정 되어 있음. 농협에서 가입기간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작물 재해보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 054-380-6294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4.28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