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고품질 과수 생산 지원
과수농가에 반사필름, 착색봉지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군위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054-380-629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지원 내용
○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과수농가에게 반사필름, 착색봉지, 수정촉진제, 친환경자재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중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군위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 054-380-6296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2.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