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봉분야 지원
양봉농가에 채밀기, 벌통 등 양봉기자재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 054-380-629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 관내 양봉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양봉분야 전반적인 지원
- 채밀기지원, 토종벌종보전지원, 벌통지원, 화분지원, 양봉산물저온저장고 지원, 벌통전기가온장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 054-380-6295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 최종 수정일
-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