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한부모가정 가계 지원
한부모 가정에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설,추석 연2회 자격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실 ☎ 054-380-622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군위군 관내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 한부모가정 설, 추석 명절 가계지원비 지급
- 가구당 7만원씩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설,추석 연2회 자격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한부모 자격 신청 필요 -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확인 조사 후 한부모 자격 결정 및 대상자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실 ☎ 054-380-6228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민복지실
- 최종 수정일
- 2026.02.05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