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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양돈분야 지원

축산농가에 돼지인공수정 및 톱밥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11)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돼지 사육 및 축산농가에 돼지 인공수정 및 톱밥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최종 수정일
2026.02.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