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경산교통 유선 신청
- 전화 문의
- 경산교통 ☎ 053-802-170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중증 보행 장애'이 있는 사람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고 하지에 장애가 있어 혼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진단서 첨부)
- 사고,질병등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진단서 첨부)
지원 내용
장애 및 고령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경산교통 유선 신청 - 최초 이용자 등록 관련 경산교통 : 053-802-1700 - 이용자 등록 후 배차 관련 경북 광역이동지원센터 : http://www.brmcall.co.kr/main.do 또는 연락처 1899-777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임을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산교통 ☎ 053-802-1700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교통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