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산시 복지정책과 ☎ 053-810-52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사망한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유족
지원 내용
경산시에 주소를 둔 보훈예우수당 수급권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망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산시 복지정책과 ☎ 053-810-528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자치법규]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