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미망인수당) 지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복지수당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 경산시 복지정책과 ☎ 053-810-52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단,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제외(중복수혜 불가)
지원 내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복지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급금액 : 매월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본인신청 1.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 2. 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산시 복지정책과 ☎ 053-810-528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