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보육아동의 양질의 급식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5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53-810-540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53-810-540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