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총무과 ☎ 053-810-565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총무과 ☎ 053-810-565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총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경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