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차상위계층에 주택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택과 ☎ 053-810-554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단, 동일사업 지원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
- 단, 동일사업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 지원내용 : 경보수(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 등)
○ 지원형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산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택과 ☎ 053-810-554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