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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차상위계층에 주택내부시설 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단, 동일사업 지원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경산시 관내 거주자 중 차상위계층 및 자가가구 소유자 및 실거주자이며, 수선유지급여를 받지 않는 자 - 단, 동일사업 지원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불가 ○ 지원내용 : 경보수(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 등) ○ 지원형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산시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청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산시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