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역 신소득원 발굴 및 현장애로기술 등 신기술을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및 각읍면동 농업인상담소)
- 전화 문의
- 소득개발과(식량축산팀) ☎ 054-550-8252
- 소득개발과(원예기술팀) ☎ 054-550-8256
- 소득개발과(과수기술팀) ☎ 054-550-8261
- 소득개발과(농업기계팀) ☎ 054-550-82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촌진흥법
지원 대상
관내 농업경영체(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단체)
지원 내용
지역 신소득원 발굴 및 현장애로기술 등 신기술을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및 각읍면동 농업인상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공고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득개발과(식량축산팀) ☎ 054-550-8252
- 소득개발과(원예기술팀) ☎ 054-550-8256
- 소득개발과(과수기술팀) ☎ 054-550-8261
- 소득개발과(농업기계팀) ☎ 054-550-826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소득개발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법령] 농촌진흥법
[자치법규] 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