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54-550-688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관내 원예소득작물 재배농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 내용
○ 농기계, 설비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54-550-688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