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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우수모돈 농가보급사업

양돈농가에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지원 내용

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유통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4.2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