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우수모돈 농가보급사업
양돈농가에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유통축산과 ☎ 054-550-62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양돈농가 지원
지원 내용
생산능력이 부진한 모돈 도태실시 후 신규 후보돈 구입 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통축산과 ☎ 054-550-628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유통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