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재배 농기계 자재 구입비용 지원
과수재배농업인 등에게 농업용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 054-550-68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지원 대상
○ 문경시에 주소를 둔 과수재배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지원 내용
○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과수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등 농업용 자재 구입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농정과 문의 및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 054-550-688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농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