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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국가유공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