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업 환경개선 관리
축산농가에 분뇨처리용 톱밥,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유통축산과 ☎ 054-550-628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소, 돼지, 닭, 말 사육농가 지원
지원 내용
○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 축사 내 깔짚 대용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등) 구입비 지원
○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 축사악취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첨가제 또는 살포용 제품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통축산과 ☎ 054-550-628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유통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