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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축산업 환경개선 관리

축산농가에 분뇨처리용 톱밥,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된 소, 돼지, 닭, 말 사육농가 지원

지원 내용

○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 축사 내 깔짚 대용 축분처리용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등) 구입비 지원 ○ 축산환경개선제 지원 : 축사악취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료첨가제 또는 살포용 제품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신청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유통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4.2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