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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문경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사육농가 등에 유통활성화, 출하장려금, 기타 첨가제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3조)

지원 대상

○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사육농가 (270농가)

지원 내용

○ 약돌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농가에서 생산한 한우를 상표권 사용업체로 출하하여 1++AB, 1+AB등급을 받은 농가 ○ 약돌한우 입식장려금 :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지정농가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문경축협전자경매시장통해 구입할 경우 입식장려금 지급 ○ 문경약돌한우 사료첨가제 및 약돌분말 지원 : 약돌한우 사육간 사료첨가제 및 약돌분말가루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읍면동 및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유통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문경시 문경약돌돼지 문경약돌한우 상표와 특허 사용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