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지원
농업 경영체에 장기저장 처리제, 소형 선별기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유통축산과 ☎ 054-550-62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제6조)
지원 대상
○ 문경시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지원 내용
○ 상품 장기저장 처리제 지원 : 관내 산지유통시설에 출하되는 문경사과의 장기저장에 따른 처리비용 일부지원
○ 농가형 소형 선별기 지원 : 농가용 소형 사과선별기 지원
○ 소규모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 : 지역 농산물을 이용, 제조가공하는 농업경영체에 기계 및 관련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내용 확인 후 시군 유통관련 부서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사업마다 상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통축산과 ☎ 054-550-627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문경시 유통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문경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제6조)
[자치법규] 문경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