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54-537-730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보훈처 발급) 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4. 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54-537-730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상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