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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논타작물 재배 농업인 기자재 지원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자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월 말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제1항)

지원 대상

○ 상주시에 주소를 둔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벼를 재배하던 논에 타작물(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가당 400만원 이내에서 스프링클러, 양수기 등 지원(보조금 50%, 자부담 50%) ∙ 스프링클러: 50천원/132㎡ ∙ 양수기(호스 등 부속자재 포함): 600천원/세트, 농가당 2대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월 말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농지별 사업신청 현황(신청서 붙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