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논타작물 재배 농업인 기자재 지원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기자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월 말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54-537-74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제1항)
지원 대상
○ 상주시에 주소를 둔 논 타작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벼를 재배하던 논에 타작물(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가당 400만원 이내에서 스프링클러, 양수기 등 지원(보조금 50%, 자부담 50%)
∙ 스프링클러: 50천원/132㎡
∙ 양수기(호스 등 부속자재 포함): 600천원/세트, 농가당 2대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월 말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농지별 사업신청 현황(신청서 붙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4-537-744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