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취·창업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성별
- 여성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이여성행복과 ☎ 054-537-7873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지원 대상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이여성행복과 ☎ 054-537-787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