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농업기술보급시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촌지원과 ☎ 054-537-5302
- 기술보급과 ☎ 054-537-5402
- 미래농업과 ☎ 054-537-543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 책자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지원과 ☎ 054-537-5302
- 기술보급과 ☎ 054-537-5402
- 미래농업과 ☎ 054-537-543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농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