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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농업기술보급시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업기술센터 및 해당지역 농업인상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계획 책자 참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농촌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