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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투자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