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상주시청 투자경제과 ☎ 054-537-7408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3천만원 한도) 이자 연 4%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주시청 투자경제과 ☎ 054-537-7408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투자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