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가구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환경사업소 ☎ 054-339-756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
지원 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환경사업소 ☎ 054-339-756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
[자치법규]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