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영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 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 내용
다음 내역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1. 사회재난 사망
2.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3. 자연재해 상해사망
4.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5.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6.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1.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12.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3. 자전거 상해사망
14.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15. 익사사고 사망
1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7. 실버존 사고 치료비(1~5급)
18. 성폭력범죄 피해
19. 개물림 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 온열질환 진단비
21. 화상 수술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기타서류: 보장내역마다 다름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1577-5939)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안전재난하천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