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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7월), 하반기(12월) 신청
신청 방법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천시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모두충족) ○ 2019. 1. 1.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된 정책자금(대리대출) ○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자 ○ 영천시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7월), 하반기(12월)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②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③ 정책자금 이자납부확인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 ④ 통장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천시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