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7월), 하반기(12월) 신청
- 신청 방법
-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 054-330-623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천시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지원 대상
(모두충족)
○ 2019. 1. 1.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된 정책자금(대리대출)
○ 융자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사업장과 주민등록을 둔 자
○ 영천시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2.5% 2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7월), 하반기(12월)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② 정책자금 대출확인서 ③ 정책자금 이자납부확인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 ④ 통장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 054-330-623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천시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