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북 영천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으로 더불어 건강하게 잘사는 지역사회 만들기 분위기 조성에 기여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문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지원 대상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소외계층 (읍면동별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을 조사하여 선정)

지원 내용

민간단체 회원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하는 활동 ☞ 집수리 봉사활동: 도배 및 장판교체, 싱크대 수리, 도색, 지붕개량 보수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새마을체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