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으로 더불어 건강하게 잘사는 지역사회 만들기 분위기 조성에 기여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문의
- 전화 문의
-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새마을체육과 ☎ 054-330-620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지원 대상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소외계층
(읍면동별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을 조사하여 선정)
지원 내용
민간단체 회원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으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가구를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하는 활동
☞ 집수리 봉사활동: 도배 및 장판교체, 싱크대 수리, 도색, 지붕개량 보수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새마을체육과 ☎ 054-330-620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새마을체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