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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입지원금 지급

영천으로 전입시 다양한 혜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s://www.yc.go.kr/depart/transferSupport/write.do?mId=1002000000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나.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20만원(전입 익월 5만원, 6개월 후 익월 15만원) - 쓰레기봉투 20L 20묶음(단,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 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라.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www.yc.go.kr/depart/transferSupport/write.do?mId=1002000000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인구교육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자치법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