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입지원금 지급
영천으로 전입시 다양한 혜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yc.go.kr/depart/transferSupport/write.do?mId=1002000000
- 전화 문의
- 영천시청 인구교육과 ☎ 054-330-69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나.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20만원(전입 익월 5만원, 6개월 후 익월 15만원)
- 쓰레기봉투 20L 20묶음(단,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
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라.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https://www.yc.go.kr/depart/transferSupport/write.do?mId=1002000000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천시청 인구교육과 ☎ 054-330-694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인구교육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자치법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