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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모국 방문 항공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결혼기간 5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및 가족(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시 경비 지원 - 가구당 2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영천시 가족센터(영천시 약전1길 11, 영천시 아이행복센터 3층)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