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4-330-68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월 15만원 지원(본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기타 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초본 또는 등본(전입일자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4-330-683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