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2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12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 054-639-60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2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 054-639-608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치법규]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