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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외국인 아동(0~2세)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2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월 12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 - 제외대상 ·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6년 보육료 단가) 0세-584,000원, 1세-515,000원, 2세-426,000원 ※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12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어린이집 방문 신청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등록증 1부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보호자, 아동 모두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치법규]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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