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영주시민 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신청 방법
-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 0507-774-0662(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1522-3556)
- 전화 문의
-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 ☎ 1522-3556
-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 ☎ 1577-593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원 대상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지원 내용
○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2025. 4. 18. ~ 2026.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보험금 청구권 발생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 신청 방법
-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 0507-774-0662(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1522-3556) 2024. 4. 17.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939)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 ☎ 1522-3556
- 한국지방공제회(24.4.17.이전) ☎ 1577-5939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안전재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