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 및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 전화 문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 054-639-63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 및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 054-639-631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