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북 영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초 및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초 및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