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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한우 육성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친자확인, 출하장려금, 수정란이식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지원 대상

○ 한우사육농가

지원 내용

○ 한우사육농가 한우개량을 위한 친자확인, 우수축 출하장려금, 영주한우 전용경매, 수정란이식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 : 054-639-7349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