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영주사랑상품권)
영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 전화 문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054-639-610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소비자)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가맹점) 영주시 소재 사업자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류 상품권 구입 시 12% 할인, 모바일 상품권 결제 시12% 적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모바일 신청 1.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 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영주시 소재의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대구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구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현금 등 결제수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054-639-6103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주시 영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