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54-639-63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 사업내용 : 가정위탁아동 중·고등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1일/2.4천원)
- 지원인원 : 8명 정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대상 아동의 연령도래 시 지원(별도 신청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함으로 담당공무원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54-639-6375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