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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대상
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 사업내용 : 가정위탁아동 중·고등학생 대상 교통비 지원(1일/2.4천원) - 지원인원 : 8명 정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대상 아동의 연령도래 시 지원(별도 신청 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함으로 담당공무원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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