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동전기요금 지원
공동전기요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 054-639-63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함)
○ 지원내용 : 보안등, 승강기 등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공동전기요금 신청서 2. 공동전기요금 납부영수증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 054-639-631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