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과수 수출농가 기자재 지원
영주시 수출농가의 수출부담 완화 및 수출 업무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각 년도별 2~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유통지원과 ☎ 054-639-39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경상북도 지정 수출단지
○ 관내 생산된 과수(사과, 복숭아, 포도 등) 에 대한 보조금 50% 지원
지원 내용
○ 경상북도 지정 과수 수출단지 대상 지원
○ 수출확대를 위한 기자재(퇴비, 포장재, 필름, 과일봉지 등) 구입 지원
○ 50: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각 년도별 2~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영주시 유통지원과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통지원과 ☎ 054-639-395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유통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