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양정 유통 및 산물벼 건조비 지원
영주농협, 안정농협 등을 대상으로 영주쌀 산물벼 건조비 일부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주시 유통지원과 ☎ 054-639-396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제4항)
지원 대상
○ 영주농협, 안정농협(조합원)
○ 관내에서 생산된 영주쌀 중 규격 포장화된 품목
지원 내용
○ 영주쌀 산물벼 건조비 일부 지원
○ 택배로 판매되는 고품질 영주쌀에 대해 20kg 기준 택배비 최대 1600원 지원(40%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영주농협, 안정농협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주시 유통지원과 ☎ 054-639-3961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유통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1,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