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벼 육묘공장 지원
쌀전업농 등에게 벼 육묘장 설치, 개보수, 녹화장 설치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2월중(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 054-639-733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쌀전업농, 쌀작목반 생산자단체, 벼 재배농가
지원 내용
○ 벼 육묘장 설치 지원
- 쌀작목반, 마을공동체 등 공동이용 단체에 지원하여 못자리 설치 및 관리에 따른 어려움 해소와 생산비 절감
○ 벼 육묘장 개보수 지원
- 기 지원 설치한 육묘장의 노후된 시설 개보수로 우량 모생산능력 향상
○ 벼 녹화장 설치 지원
- 기 지원 설치한 벼 육묘장을 대상으로 녹화장을 설치하여 육묘의 일관작업을 통해 육묘능력 향상 및 건전한 모 생산공급으로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2월중(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 054-639-733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친환경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