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구미시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취약계층 아토피 환아에 연간 보습제 3통(예산소진시까지) 지급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질병 / 질환자
- 가구
- 다자녀 가구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80-405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지원 대상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지원 내용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서류(세자녀이상 가구은 공통서류만 필요) 1.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2. 진료일자별 처방전(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로 갈음 가능) 3. 아토피 혹은 천식 상병코드 기재/당해년도 발급본 ◎추가서류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가구 : 의료급여증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①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달 건보료 기준)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작은 배우자는 50퍼센트만 합산함 3. 다문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 054-480-405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