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지원 조건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2.31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소인일자 기준, 유선확인 必)
- 전화 문의
- 구미시청 총무과 ☎ 054-480-676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1~2026.12.31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소인일자 기준, 유선확인 必) - 방문접수: 구미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본관 2층) - 우편접수: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담당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지원 신청서 ② 통장사본(본인명의) ③ 신분증 사본 ④ 납입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⑤ 취득 자격증 사본(6개월 이내 취득분) ⑥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초본) ⑦ 기타 증빙서류(수강증, 수료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미시청 총무과 ☎ 054-480-676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