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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지원 조건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소인일자 기준, 유선확인 必)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소인일자 기준, 유선확인 必) - 방문접수: 구미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본관 2층) - 우편접수: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담당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통장사본(본인명의) ③ 신분증 사본 ④ 납입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⑤ 취득 자격증 사본(6개월 이내 취득분) ⑥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초본) ⑦ 기타 증빙서류(수강증, 수료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