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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소상공인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영업 중생계곤란 / 폐업 예정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1.1.~2026.12.31.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1.1.~2026.12.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노동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