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소상공인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 기간 생계비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생계곤란 / 폐업 예정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1.1.~2026.12.31.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 054-480-621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1.1.~2026.12.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3.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4.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1부 5.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6.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서류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 054-480-6212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노동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