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전화 문의
- 구미시 생활안정과 ☎ 054-480-27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미시 생활안정과 ☎ 054-480-275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