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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