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구미시청 총무과 ☎ 054-480-676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구미시청 총무과 ☎ 054-480-6767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