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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자치법규]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