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한부모가족 건강검진비 지원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별도모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54-480-655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지원 대상
○ 중위소득 65%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세대주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층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세대주 해당
○ 1회 지원, 1인당 30만원
○ 50세대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별도모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대상선정 : 시에서 선정기준 및 인원 배정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및 건강검진 신청 - 비용지급 : 희망 병원 건강검진 후 병원별 검진비 청구에 따라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54-480-6554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5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