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생활비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054-840-572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054-840-5720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