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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지원 조건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