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인구증가 대책 추진 및 출생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
지원 조건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054-840-572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054-840-5720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