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가구
중증장애인돌봄 및 가족휴식지원
중증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양육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에 따른 가족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통한 가족기능 강화 및 건강가정을 구현
지원 조건
- 연령
- 만 6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수행기관 방문
- 전화 문의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 ☎ 054-840-52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6세~65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 휴식지원 대상
- 안동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6세 이상의 장애인등록법상 심한 장애인 또는 포함된 가정
지원 내용
○ 일상생활 보조
- 기본적인 위생관리, 식사지원
○ 이용자 돌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수행기관 방문 - 수행기관: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돌봄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돌봄 및 휴식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중증장애인 휴식지원 신청대상 한정) ○ 돌보미 제출서류 - 돌보미 신청서 - 돌보미 근로계약서 - 돌보미 개인정보 동의서, - 돌보미 서비스 제공서 - 청렴이행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 ☎ 054-840-5266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